여야 행정수도 특별법 공동 발의…세종시 완성 논의 본격화

"'수도권 과밀화-지방 소멸'의 국가적 위기 해소"
여야 행정수도 특별법 공동 발의…세종시 완성 논의 본격화

세종특별자치시/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과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시·단양군)이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22일 공동 발의했다.


법안에는 주요기관 이전계획, 행정수도건설청 설치, 추진위원회 구성, 재정특별회계 운영 등이 담겼으며, 향후 국회 상임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회와 대통령 등 주요 헌법기관과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을 명문화하고, 정주 여건을 갖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조직·절차·재정 체제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지난 2004년 행정수도 추진 이후 약 20년만에 반쪽 짜리 행정수도를 완성하기 위한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게 된다.


법안에 따르면 국회는 특별법을 토대로 35명 규모의 대통령 직속 '행정수도건설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게 된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각 중앙행정기관장과 국회사무총장, 세종특별자치시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해 행정수도 이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로드맵을 만들게 된다.


기존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국토교통부 산하 행정수도건설청으로 전환해 이전을 전담한다. 건설청은 입지 조성과 청사 건립, 기반시설 구축, 인허가 절차를 일괄 관리하게 된다. 여기에 필요한 자금은 특별회계를 설치해 충당한다.


세종시의 행정수도 추진은 노무현 정부 때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추진됐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상 수도는 서울’이라는 판단을 내리면서 이전에 제동이 걸렸다.


이후 세종특별자치시에는 국무총리실과 중앙행정기관만 이전했고,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은 서울에 남아 ‘반쪽짜리 행정수도’가 됐다. 주요 행정기관들이 대통령실-국회와 먼거리에 떨어져 있는 데서 오는 업무비효율과 행정력 낭비 등의 문제점이 발생해 왔다.  


이번 법안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 소멸의 국가적 위기를 해소하면서 국정운영의 효율성과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법안의 원활한 추진에는 수도권의 민심이 변수로 남아 있다. 정부 기관을 수도권에 둠으로써 누리던 혜택을 잃는다는 점을 들어 반발 여론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복기왕 의원은 “이번 법안은 단순한 도시 건설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전략 거점을 세우는 백년지대계”라며 “서울만의 수도가 아닌, 함께 숨 쉬는 나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했다. 이어 “여야가 정치적 유불리를 넘어 국민과 미래세대를 위해 협력하는 상징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엄태영 의원은 “지방소멸과 수도권 과밀이라는 이중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행정수도 완성은 필수이다”며 “정파를 떠나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국회 합의를 이끌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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