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특별자치시 홍보영상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이 여야 공동으로 발의된다. 행정수도 완성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사항인데다 여야가 공동으로 법안을 발의한 만큼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과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이번주 여야를 대표해 '세종 행정수도 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공동 발의한다.
법안에는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등 주요 헌법기관과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을 명시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또한 옮겨가는 공무원들이 정착해 거주할 수 있도록 교육-의료-문화 인프라를 갖춘 자족적 도시로 개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업무와 정주기능을 갖춘 대규모 자족 신도시가 건설되는 셈이다.
여야는 과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감안해 헌법 개정 없이 법률 제정으로 추진 가능한 범위 안에서 실효성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법안을 설계했다.
여야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예정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지난 2004년 행정수도 추진 이후 약 20년만에 반쪽 짜리 행정수도를 완성하기 위한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게 된다.
국회는 특별법을 토대로 35명 규모의 대통령 직속 '행정수도건설 추진위원회'를 설치할 방침이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각 중앙행정기관장과 국회사무총장, 세종특별자치시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해 행정수도 이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로드맵을 만들게 된다.
기존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국토교통부 산하 행정수도건설청으로 전환해 이전을 전담한다. 건설청은 입지 조성과 청사 건립, 기반시설 구축, 인허가 절차를 일괄 관리하게 된다. 여기에 필요한 자금은 특별회계를 설치해 충당한다.
세종시의 행정수도 추진은 노무현 정부 때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추진됐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상 수도는 서울’이라는 판단을 내리면서 이전에 제동이 걸렸다.
이후 세종특별자치시에는 국무총리실과 중앙행정기관만 이전했고,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은 서울에 남아 ‘반쪽짜리 행정수도’가 됐다. 주요 행정기관들이 대통령실-국회와 먼거리에 떨어져 있는 데서 오는 업무비효율과 행정력 낭비 등의 문제점이 발생해 왔다.
다만, 법안의 원활한 추진에는 수도권의 민심이 변수로 남아 있다. 정부 기관을 수도권에 둠으로써 누리던 혜택을 잃는다는 점을 들어 반발 여론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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