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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현재의 범칙금 제도는 서민에게만 제재효과가 있다며 재력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하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교통 범칙금 5만원, 10만원을 내면 서민들에겐 제재 효과가 있지만 재력이 되는 사람들은 5만원, 10만원짜리 10장 받은들 상관이 없어 막 위반한다는 것 아닌가”라며 “제재 효과가 누구한테는 있고 누구한테는 없으니 이건 공정하지 못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며 재력에 따라 범칙금을 다르게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정성호 법무장관에게 지시했다.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도록 했다.
이 대통령은 “요즘 영상을 보니 ‘나는 촉법소년에 해당 안 되니까 맘대로 해도 돼’ 하고 온갖 사고를 치고 다니는 영상이 있더라"며 "연령을 좀 낮춰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에 대해 내부 검토가 있었나”라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최근에 저희가 논의하진 않았지만 국회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내리는 법안도 나와 있는데 찬반이 뚜렷하게 대두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 번 검토해서 국무회의에서 의논해보면 좋겠다”며 “의제로 만들어서 요약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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