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교통범칙금 서민에만 제재효과...재력에 따라 차등 부과"

李대통령 "교통범칙금 서민에만 제재효과...재력에 따라 차등 부과"

자료사진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의 범칙금 제도는 서민에게만 제재효과가 있다며 재력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하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교통 범칙금 5만원, 10만원을 내면 서민들에겐 제재 효과가 있지만 재력이 되는 사람들은 5만원, 10만원짜리 10장 받은들 상관이 없어 막 위반한다는 것 아닌가”라며 “제재 효과가 누구한테는 있고 누구한테는 없으니 이건 공정하지 못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며 재력에 따라 범칙금을 다르게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정성호 법무장관에게 지시했다.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도록 했다.


이 대통령은 “요즘 영상을 보니 ‘나는 촉법소년에 해당 안 되니까 맘대로 해도 돼’ 하고 온갖 사고를 치고 다니는 영상이 있더라"며 "연령을 좀 낮춰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에 대해 내부 검토가 있었나”라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최근에 저희가 논의하진 않았지만 국회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내리는 법안도 나와 있는데 찬반이 뚜렷하게 대두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 번 검토해서 국무회의에서 의논해보면 좋겠다”며 “의제로 만들어서 요약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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