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尹 항소심부터

대법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尹 항소심부터

대법원이 18일 내란 사건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기 위해 예규를 만들기로 했다.


전담 재판부를 통해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항소심 재판부터 적용된다.


대법원은 18일 이날 오전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핵심 내용은 ‘형법상 내란죄와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의 경우 국가적 중요성, 신속처리 필요성 등을 감안해 해당 사건만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무작위로 배당한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되면 기존에 맡고 있던 사건은 모두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다만 기존에 심리 중인 사건이라도 시급성이나 업무부담 등을 고려해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재배당하지 않을 수는 있다.


해당 사건과 관련된 사건 외에 새로운 사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담재판부에 배당되지 않는다.


이 예규는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대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12.3 내란 혐의 사건의 항소심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대법원은 “국가적 중요사건 재판의 신속-공정한 진행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예규”라며 “이를 통해 위헌법률심판제청 등의 절차지연 없이 그동안 적용해온 사무분담과 사건배당의 무작위성, 임의성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신속-공정한 재판 진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는 국가 중요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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