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받은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 2심 무죄…1심 뒤집혀

 '돈봉투' 받은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 2심 무죄…1심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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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민주당 전 현직의원들에게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증거로 제시한 녹취가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18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한 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의 실마리가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이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성만 전 의원도 같은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재판부가 녹취록의 증거 능력을 배척하면서 무죄로 뒤집혔다.


지난해 8월과 9월에 열린 1심에서는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추징금 300만 원이 선고됐고, 윤 전 의원에게는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현 소나무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21년 4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 전 의원이 허 의원과 임 전 의원 등에게 3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건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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