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내란재판부·법왜곡죄, 법원장 의견 들어볼 것"

조희대 대법원장 "내란재판부·법왜곡죄, 법원장 의견 들어볼 것"

조희대 대법원장/자료사진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법안과 관련해 “법원장들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열리는 전국법원장회의의 논의 결과를 지켜본 뒤 입장을 정하겠다는 뜻이다.


조 대법원장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이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 신설에 대한 입장'을 묻자 “(오늘) 법원장 회의가 있으니 그때 논의해보겠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관련 질문이 이어졌지만 아무런 언급 없이 사무실로 향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후 2시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정기 전국법원장회의를 연다. 이날 회의에선 지난 3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법원행정처는 회의를 앞두고 법원장들에게 해당 법안에 대한 소속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요청했다.


전국법원장회의는 사법행정사무와 관련해 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이 올린 안건에 대해 자문하는 기구다. 법원행정처장이 의장을 맡고 전국 법원장과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도서관장 등 고위 법관이 참석한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1심과 항소심에 2개 이상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전담 영장판사도 따로 두도록 했다.  전담재판부와 영장전담 판사는 헌법재판소장·법무부 장관·전국법관대표회의가 각각 3명씩 추천하는 9명의 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한다. 헌법에 보장된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사실상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논란도 제기된다.  


법왜곡죄는 판·검사 또는 수사기관 종사자가 부당한 목적을 위해 법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거나 범죄사실을 묵인해 당사자를 유리하게나 불리하게 만들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 초청으로 열린 오찬에 참석해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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