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오늘 '1인1표'제 당헌 개정...정 대표 연임 '첫 관문'

민주당, 오늘 '1인1표'제 당헌 개정...정 대표 연임 '첫 관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은 5일 전국 중앙위원회를 소집해 '1인1표제'로 당헌당규를 개정한다. 


'1인1표제'는 당대표 선출 등을 위한 선거에서 대의원에 주어진 20대1의 가중치를 폐지하고 일반 당원과 대의원 간 차별 없이 1인 1표의 투표권을 주는 것으로 정청래 대표가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당무위원회는 4일, 만장일치로 개정안을 5일 중앙위원회에 부의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일부 당원들이 1인1표제가 당헌당규상 부당하다며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4일 기각했다. 법원 판결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5일 중앙위는 예정대로 소집될 수 있게 됐다. 다수의 당원들이 1인1표제를 요구하고 있어 통과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민주당 당원 954명이 민주당을 상대로 낸 ‘당헌·당규 개정안 의결 무효확인 청구 가처분’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당의 정치적 의사 결정에 대한 사법부의 관여는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당헌 개정 절차를 추진하는 것이 객관적인 합리성과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절차적 정당성을 현저히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당원들은 지난달 24일 1인 1표제에 대한 당원들의 의견 갈라진 상황에서 당이 하자가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마치 당원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처럼 포장해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남부지법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19∼20일 실시한 당원 투표에서 1인 1표제 안건에 전체 응답자의 86.8%가 찬성했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이 개정을 추진하는 조항은 ‘대표·최고위원 선출 등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 반영 비율을 20대1 미만으로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다.


다만, 당 내에서는 당헌당규 개정에 반대하는 여론도 적지 않아 5일 중앙위에서 상당한 물리적 반발도 예상된다. 이들은 당헌 개정이 정 대표의 연임을 위한 사전포석으로도 의심하고 있다. 1인1표로 개정될 경우 의원 지지가 상대적으로 약한 정 대표에게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측에선 당원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호남과 강성 지지층의 영향력 강화되는 반면 취약 지역인 영남의 지역 대표성이 약화되고, 조직화된 집단에 의해 선거가 교란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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