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재판부 교체될 듯...與, 내란재판부 법안 법사 소위 통과

지귀연  재판부 교체될 듯...與, 내란재판부 법안 법사 소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자료사진

내란재판부 설치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재판부는 변경되고 영장전담 판사도 신설된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1일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전담재판부설치법)’과 법왜곡죄를 추가한 형법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에 반발해 퇴장한 가운데 범 여권 의원들 주도로 통과됐다.


전담재판부설치법은 3대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을 전담하는 재판부가 신설돼 1,2심을 담당하고 내란 관련 영장을 전담하는 판사도 새로 설치된다. 내란혐의에 대한 구속 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된다. 재판이 길어져 구속 피고인들이 석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내란재판부는 9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인선한다. 추천위는 9명으로 구성되고 헌법재판소와 법무부, 판사회의에서 각 3인씩 추천한다.


내란재판부를 1심부터 적용하면 현 지귀현 재판부를 도중에 교체해야 하고, 이 경우 위헌의 소지와 재판 지연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으나 이날 소위에서는 1심부터 전담재판부를 적용하는 내용을 의결했다.


법왜곡죄는 재판이나 수사 중 법관이나 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처벌하는 법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에 강하게 반발하며 전원 퇴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내란재판부 신설에 대해 "사건 배당에 관한 공정한 배당원칙을 침해하는 것이자 사법부 독립과 3권분립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나치특별재판부가 판사 중에서 충성도가 높은 사람을 골라 신속하게, 변론권을 제한하고 처벌했던 것과 똑 같은 구성”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 법이 만들어지면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을 검토하게 될 것이다"고 했다.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서도 “법왜곡죄를 만들어 판검사를 처벌하겠다는 것은 판검사들에게 정권의 말을 들으라고 명령하고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다”면서 “대한민국 법치는 종언을 구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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