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사업가 김한정씨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으로 기소

오세훈 서울시장/자료사진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1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이날 오 시장,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씨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당시 오 시장의 선거캠프 비서실장이었던 강 전 부시장이 오 시장 지시로 명씨와 연락하면서 불법 여론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 조사에서 명씨는 지난 2021년 1월 22일∼2월 28일 사이 총 10차례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여론조사 대가로 같은 해 2월 1일~3월 26일 사이 5회에 걸쳐 총 3천300만원을 명씨에게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명씨는 서울시장 선거를 위해 오 시장과 7차례 만났고, 오 시장이 "눈물을 흘리며 살려달라"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는 말을 했다고 특검에 진술했다.
반면 오 시장은 명씨와 만난 것은 두 차례 뿐이며 더 이상 만나선 안되겠다고 판단해 연락을 끊었다는 입장이다. 또한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결과를 받아본 적이 없고, 여론조사 비용 납부 역시 자신은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김씨 또한 자신이 명씨에게 전달한 돈은 오 시장과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오씨와 명씨는 지난 8일 특검팀에 출석해 8시간가량 대질조사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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