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자료사진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다음달 2일 열린다. 담당 판사는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다.
내란특검은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당 소속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내란중요임부종사)로 구속영장이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8일 추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12월 2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연락을 취하며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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