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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패스트트랙 충돌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에 대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이 구형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김정곤) 심리로 28일 열린 민주당 박범계-박주민 의원 등 전현직 의원과 보좌진 10명에 대한 패스트트랙 충돌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관련자 전원에게 의원직 유지에 문제가 없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현직인 박범계 의원에겐 벌금 400만원, 박주민 의원 벌금 300만원이 구형됐다.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돼야 의원직을 상실하는 만큼 재판부가 형량을 높여 선고하지 않은 한 두 의원의 의원직 유지에는 문제가 없게 됐다. 함께 기소된 김병욱 정무비서관에겐 벌금 1500만원, 이종걸 전 민주당 의원에게는 벌금 700만원이 구형됐다.
이들은 지난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법안 신속 안건 처리와 접수를 물리적으로 막는 자유한국당 당직자 등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 2020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법원은 지난 20일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당시 자유한국당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당시 상황은 국회법에 따라 안건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하려는 저희들의 정당한 행동을 물리력을 동원해 막으려 했던 국회법 무력화 시도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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