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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 허락을 받지 않고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먹었다는 이유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들은 상황에서 절도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벌금 5만원을 선고했고, A씨는 경비업법상 절도죄가 유죄로 확정되면 직장을 잃는다며 항소했다. 이후 사건이 알려지면서 처벌이 과하다는 비판 여론이 확산됐다. 노동계는 이 사건을 ‘현대판 장발장’에 비유하며 하청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처벌이라고 비판했다.
전주지검은 시민 의견을 반영하겠다며 시민위원회를 열었다. 위원들은 선고유예 구형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피해품의 가액이 소액인 점에 비해 피고인은 유죄 판결 선고로 직장을 잃을 수 있는 게 가혹하다고 볼 수 있다"며 A씨에게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처벌을 사실상 면해주는 처분이다.
이날 재판부가 "절도 고의가 없었다"는 A씨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절도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전북 완주군 한 물류회사의 보안업체 직원인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오전 4시 6분쯤 사무실 냉장고에서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과자 등 1050원 상당의 물품을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회사는 CCTV영상을 증거로 A씨를 절도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며 변상 대신 처벌을 고집했다. 검찰은 절도 혐의로 약식기소했고, 1심 법원은 벌금 5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새벽에 순찰을 하다 배가 고파 먹었다"며 "평소 탁송 기사들로부터 '냉장고에 간식이 있으니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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