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자료사진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한다.
내란특별검사팀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의원을 구속할 때는 국회 재적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과반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이변이 없는 한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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