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내란재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혐의 1심 선고가 내년 1월21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6일 내란우두머리 방조와 내란중요임무 종사, 위증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1심 결심공판에서 한 전총리의 최후진술을 끝으로 재판절차를 모두 마무리한 뒤 내년 1월 21일 오후 2시 선고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내란 혐의 관련 재판 중 가장 먼저 1심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따라서 한 전 총리에 대한 판결은, 국무위원들은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의 재판 결과에 대한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공판 마지막 순서인 최후진술에서 미리 준비한 원고를 꺼내 읽었다.
한 전 총리는 "저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1970년 경제관료로 공직을 시작한 이후 55년 간 이어온 공직생활을 회고했다.
한 전 총리는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주었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며 "그 길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고 했다.
이어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저는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아 땅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 순간 기억이 맥락도 없고 분명치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절대로 동의할 수 없고 대통령의 뜻을 돌리려 했으나 역부족이었다. 도저히 막을 도리가 없다고 생각해 국무위원들을 모셔서 다함께 대통령 결정을 돌리려 했다"고 계엄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한 전 총리는 "저는 그동안 그날 밤 제가 무엇을 어떻게 했어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다시 물었다. 여기 계신 어떤 분 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히 추궁했다.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는 못했지만,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다. 이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이라고 했다.
특검은 이날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방조혐의 등을 적용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로 규정하고 “과거 45년 전 내란보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줬다는 점에서 그 피해를 이루 헤아릴 수 없고 가늠하기도 어렵다”며 중형 선고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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