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유병호 전 사무총장 등 고발..."부당한 감사-인사조치"

감사원, 유병호 전 사무총장 등 고발..."부당한 감사-인사조치"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자료사진

감사원이 유병우 전 사무총장에 대해 인사권과 감찰권을 남용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해공무원 피살사건 감사 과정에서 군사기밀을 누설한 직원 7명도 고발했다.


감사원은 26일 자체적으로 구성한 '운영 쇄신 TF'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유 전 사무총장이 자신에게 반대하는 직원들에게 부당한 감사와 인사조치를 취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유 전 사무총장은 자신에 반대하는 직원에 대해 '감사 자료를 삭제하고 있다'면서 감사를 지시하고, 대기발령까지 내렸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자신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직원들을 인사조치하고, 특정 직원들에 대해서는 직무성적평가 등급을 상향하도록 지시해 16명의 서열과 등급을 높이기도 했다.


감사원은 윤석열정부 당시 서해공무원 피살사건 감사결과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군사기밀을 공개한 직원 7명도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 2022년 10월 13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점검 수사요청에 따른 보도자료'와 2023년 12월 7일 이 사건 '주요 감사 결과'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군사기밀을 내용에 그대로 담았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당시 감사위원들의 공개 반대 의견이 있었고, 국방부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는데도 군사기밀이 담긴 보도자료 배포를 강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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