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해 진술하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한 재판이 26일 검찰 구형과 한 전 총리의 최후진술이 이뤄지는 결심공판을 끝으로 재판 절차가 마무리된다. 내란혐의 재판 중 첫 결심이 이뤄지는 만큼 검찰의 구형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내란 혐의 주범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이 구속기한인 내년 1월까지 이뤄질지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이날 지정하게 될 선고일도 주목 받고 있다. 통상 주범에 대한 선고가 먼저 이뤄져야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 방조·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내란특별검사팀이 지난 8월 불구속 기소한지 석달만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과 함께 한 전 총리의 최후 진술이 이뤄진다.
결심공판에서는 통상 선고일이 지정되는 만큼 이날 재판부가 선고일을 지정할지도 주목된다. 일반적으로 주범에 대한 판결이 공범보다 먼저 이뤄진다. 현재 주범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이어서 한 전 총리 재판부의 선고일 지정이 쉽지 않은 상태다. 내년 1월 18일인 윤 전 대통령의 1심 구속기한까지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석방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형 뿐이다. 한 전 총리의 경우 방조범임을 고려해 감경하더라도 10년 이상 50년 이하 징역형이 선고된다. 재판부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판단할 경우 사형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진다.
한 전 총리는 그동안의 재판에서 12.3비상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의 계엄을 만류했다고 주장하면서 특검이 제시하는 CCTV 등 정황과 증거에 대해서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이날 구형을 포함해 한 전 총리에 대한 재판 결과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내란 관련 재판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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