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법정 소란' 김용현 변호인 2명 경찰에 고발..."단호-엄정한 제재 필요"

법원행정처, '법정 소란' 김용현 변호인 2명 경찰에 고발..."단호-엄정한 제재 필요"

한 유튜브에 출연한 이하상 변호사(왼쪽에서 세번째) 이 방송에서 이 변호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조롱하는 발언들을 쏟아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소동을 빚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를 법정모욕 등 협의로 25일 고발했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이하상, 권우현 두 변호사에 대해 법정모욕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언론공지를 통해 밝혔다. 대법원은 "재판을 방해하면서 법정을 모욕하고, 재판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사법부 본연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므로,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선처 없는 단호하고 엄정한 제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모욕 또는 소동행위로 법원의 재판을 방해하고, 개별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장에 대해 무분별한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는 재판과 법관의 독립을 해하고, 재판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법치주의를 훼손하게 된다"고 했다. 이어 "사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해야 하고, 재판장은 사법권의 공정한 기능 수행을 위해 법정의 질서와 존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고발된 두 변호사는 지난 19일 열린 한 전 총리 재판에 자신들이 변호하는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나오자 자신들도 동석을 요구하며 소란을 피웠고, 재판부는 퇴정 명령에도 불응하고 계속 소란을 피우자 15일간의 감치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이들이 감치 장소인 서울구치소에서 자신들의 인적사항에 대한 진술을 거부하면서 구치소측은 신원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법원에 보완을 요청했고 법원은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판단해 집행명령을 정지했었다.


이들은 석방된 후 한 보수 유튜브에 출연해 “우리 팀에 대적하는 놈들은 무조건 죽습니다. 이제 이진관 이놈의 XX 죽었어”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법원행정처는 이들이 "감치 과정과 그 이후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법정과 재판장을 중대하게 모욕하였다"며 "이는 법조인으로서의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행위일 뿐 아니라, 사법권과 사법질서 전체에 대한 중대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는 이번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성, 그로 인한 사법질서의 혼란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해당 변호사들에 대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 고발을 하고, 이어 필요한 조치를 단호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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