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9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는 작업자 과실 때문으로 밝혀졌다. 배터리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었다.
화재 관련,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원장 등 10명이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입건됐다. 시공업체들의 불법 하도급 사실도 드러나 시공업체 2곳과 하도급 업체들의 대표 등 10명이 전기공사업법 위반으로 경찰에 입건됐다.
대전경찰청 국정자원 화재 수사전담팀은 25일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국정자원 화재는 배터리 이설작업 과정에서 작업자들이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절연 작업도 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하다 발생했다”고 밝혔다.
화재가 발생한 ‘무정전전원장치(UPS)’ 시스템을 옮기기 위해선 UPS 본체 전원을 차단하고 여기에 연결된 배터리 랙 상단 콘트롤박스 전원을 모두 꺼야 하지만 작업자들은 UPS 본체 전원과 1번 랙 한 개의 전원만 차단한 채 작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콘트롤박스에 부착된 전선을 분리해 절연 작업을 한 뒤 이설 작업을 진행해야 했지만 절연작업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과수 감정에서 배터리 화재에서 자주 발생하는 열폭주에 의한 화재 가능성, 즉 배터리 자체의 자연발화에 의한 사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찰은 이 같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원장과 과장, 팀장, 담당자 등 국정자원 관계자 4명, 시공·하도급업체 관계자 4명, 감리업체 관계자 2명 등 모두 10명을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입건했다.
또, 조사 과정에서 불법 하도급 사실도 확인돼 시공업체 2곳 대표와 하도급업체 대표 등 10명에 대해 전기공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의하면 공사를 공동 수주한 두 개 시공업체가 제3의 업체에 일괄 하도급을 주었고, 하도급 업체는 직원 2명을 시공업체 직원으로 위장한 뒤 공사를 진행하면서 2개 업체에 재하도급을 줬다. 전기공사업법에선 하도급을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 발주처에 미리 알려야 하지만 이들 시공업체들은 발주처인 국정자원에 알리지도 않았다. 재하도급 업체 중 1곳은 무등록 업체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대전 유성구 화암동 소재 국정자원에서는 지난 9월 26일 오후 8시15분쯤 5층 전산실에서 UPS용 리튬이온배터리 이전 작업을 하던 중 불이 나 배터리팩 384개와 전산장비 등이 소실됐다. 이 화재로 정부 업무시스템 709개의 가동이 중단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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