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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대한 신분 보장 특권이 폐지된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에 대해 일반 공무원과 같이 탄핵 절차 없이 파면할 수 있는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사징계법 폐지안'을 발의했다. 두 법안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해 법안에 대한 당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했다.
두 법안이 통과되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국회 과반 동의와 헌법재판소 심판으로 탄핵될 때만 파면할 수 있는 검사의 신분 보장 특권이 폐기돼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요건과 절차에 의해 징계를 받게 된다.
여당이 이들 법안을 서둘러 추진하는 것은 대장동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의 집단행동을 조기 진압하면서, 검찰청이 폐지되는 향후 1년 간 비슷한 저항이 또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이를 미리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분석된다. 여권은 최근 대장동 사건을 둘러싼 검찰의 집단 반발이 이재명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한 반발로 보고 있다.
이날 폐지안이 발의된 검찰징계법은 일반 공무원과 달리 검사에만 적용되는 별도의 징계 규정을 담고 있다.
또, 검찰청법 개정안은 제36조에 2항을 신설해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하고, 기존 37조에서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는 경우에만 파면할 수 있도록 한 문구는 삭제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검사의 신분보장 특권을 폐지하는 이유에 대해 “징계 청구권과 절차를 검찰 내부에 과도하게 집중시키고 있어 비위 검사에 대한 실효적 제재보단 ‘제 식구 감싸기’로 귀결된다는 비판이 지속돼 왔다”며 “특히 중대 비위를 저지른 검사조차 국회의 탄핵 소추 없이는 파면이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법이 통과될 때까지 시간적 공백 기간 안에 법무부 장관은 즉각적으로 감찰에 착수해서 이번에 항명했던 검사장들 16명에 대한 보직 해임과 전보 조치 등 강력한 조치들을 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집단항명은 명백한 정치적 중립 위반이며 본인들만 법 위에 존재한단 선민의식을 버려야 한다”고 했다. 다만, “이 법은 소급되지는 않으며 일단 연내 처리를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검찰청이 폐지되면 공수처법으로 이 법이 넘어가게 되며 그에 필요한 관련 조상도 포함돼 있다고 했다.
이들 법안이 통과되면 검찰이 정치적 외풍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오히려 그동안 너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밖에 없는 위치였다는 생각이 들었다. 없는 특권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권력을 누리고 있었다는 생각이다”며 “오히려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윤리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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