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티몬·위메프 사태로 피해를 본 기업들에 대한 긴급 유동성 공급이 오는 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업체당 정산 지연 금액을 한도로 최대 30억원 한도 내에서 긴급 지원이 이뤄질 방침이다.
또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일반상품 소비자들에 대해서도 이번 주 안에 환불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해 이번 사태가 진정될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오는 9일부터 정책금융기관의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사전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한도는 정산 지연 금액을 한도로 최대 30억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업체당 3억원까지는 보증심사 간소화로 공급되고, 피해 금액이 3억∼30억원 구간일 경우엔 금액이 일부 제한될 수 있다.
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 대상 기간인 5월 이후에 매출이 있는 기업이라면 모두 대상이 된다.
신용보증기금 지점에 특례 보증을 신청하면 보증심사 후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최저 3.9∼4.5% 금리로 제공된다,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중진공은 한도 10억원, 소진공은 1억5천만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금리는 각각 3.40%, 3.51% 수준이다.
또 피해 기업은 기존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도 적용받을 수 있다.
정부는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규모를 지난달 31일 기준 2천745억원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할인행사가 쏟아진 6~7월 거래분을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1조원 가까이 불어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정부는 이번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와 같은 전자상거래(이커머스) 부실 재발을 막기위해 이커머스 업체들이 판매대금을 따로 관리하도록 하고 정산 기한도 단축하는등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또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일반상품 구매자들에 대해서는 이번 주 안에 환불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관련해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신속하게 소비자 권리 구제에 나설 것”이라면서 “일반상품 외 여행상품 및 상품권에 대한 환불 처리 역시 관계기관과 적극 공조하겠다”고 밝혔다.
사태의 심각성에 따라 정부가 긴급 대책을 내놓기는 했지만 정부의 감독 부실에 대한 책임 논란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1일 이번 사태의 원인이 감독 부실에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이번 문제에 있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고 말했다.
‘제2의 티메프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번 취약점이 노출된 제도의 신속한 개선은 물론 정부의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책임을 함께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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