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개혁안 오늘 발표...대법관 14명→26명

입법화 되면 이 대통령 재임 기간 대법관 22명 임명
與, 사법개혁안 오늘 발표...대법관 14명→26명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수를 현생 14명에서 26명으로 대폭 늘리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20일 발표한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5대 사법개혁안과 을 발표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연내 입법화할 방침이다.


민주당이 마련한 사법개혁안은 대법관 수를 12명 더 늘려서 26명으로 하되 시행은 1년 유예기간을 거쳐 매년 4명의 대법관을 3년 동안 충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재임기간 새로 증원되는 1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과 함께 만 70세로 퇴임하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6년의 임기만료로 떠나는 대법관 9명 등 10명 등 모두 22명을 뽑게 된다.


민주당이 밝힌 입법 목적은 대법관의 업무분담을 줄여 줌으로써 재판지연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지만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시도라며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변경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 10명의 추천위원에 법관대표회의와 지방변호사회 추천위원을 각 1명씩 더해 12명으로 늘리는 방안이다.


또 법원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할 때 수사기관을 상대로 필요성을 따져볼 수 있는 사전심문제와 대법원 확정 판결 전이라도 하금심 판결문을 대중에 공개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법관 평가에 있어서도 법원 내부 인사로만 구성돼 있는 지금의 법관평가위원회에 외부인이 참여하는 방안도 들어있다. 


다만, 민주당이 도입을 주장해온 재판소원 제도는 이번 개혁안에서 빠졌다. 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전면 허용할 경우 3심제를 근간으로 하는 사법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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