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일 오후 5시 40분쯤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돼 수갑을 찬 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도착한 뒤 약 5분 간 격앙된 목소리로 여권을 비난하고 있다.
경찰이 체포 후 법원의 석방 결정으로 풀어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13일 통보했다. 이 전 위원장은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경찰에 체포됐으나 법원의 석방 결정으로 풀려났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이 전 위원장에 3차 출석 통보서를 보냈다. 경찰은 구체적인 조사 날짜는 이 전 위원장측과 협의해 결정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번 조사가 마무리되면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지 결정하게 된다. 다만, 법조계에선 법원이 이 전 위원장의 체포적부심에서 석방을 결정한 만큼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는 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더라도 기각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한 보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한 발언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좌파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다수의 독재로 흐르면 민주주의가 아닌 최악의 정치 형태가 된다” 등의 이 전 위원장 발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공무원 정치중립 의무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지난 4월 30일 경찰에 고발한 때 따른 것이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1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출범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면서 자동 면직됐다. 경찰은 다음달인 2일 체포영장 집행을 통해 이 전 위원장을 영등포경찰서로 강제 구인해 조사했다. 경찰은 6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집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반면 이 전 위원장은 출석 의사를 밝혔음에도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이에 법원은 경찰의 체포가 적법했다면서도 "이미 상당한 정도로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고,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어 추가 조사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이 전 위원장의 청구를 인용해 하루 만에 석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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