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진숙 전 방송통신 위원장 자택서 체포

경찰, 이진숙 전 방송통신 위원장 자택서 체포

이진숙 전 방송통신 위원장/자료 사진

경찰이 2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자택에서 체포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4시4분께 공직선거법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 전 위원장이 수사 중 출석에 불응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주거지 인근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전 위원장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주 토요일 국회 필리버스터 일정으로 인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갑자기 오늘 체포 영장을 집행한 것은 과도한 경찰의 직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전 위원장은 해당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상태로 알려졌다.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한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이 공포·시행되면서 방통위가 폐지됐고 이 전 위원장도 자동 면직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30일 영등포경찰서에 이 전 위원장을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좌파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다수의 독재로 가게 되면 민주주의가 아닌 최악의 정치형태"라는 등의 발언을 한 게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위원장은 또 대전MBC 법인카드 유용 혐의와 방통위의 PC 대량 폐기 시도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이 전 위원장은 민주당과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총 6건의 고소 및 고발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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