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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검찰청은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10월 2일 78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도 의결돼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자동 면직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4회 국무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의결된 법률안은 관보에 게재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와 기소 권한을 분리했다.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과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은 1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 각각 행정안전부, 법무부 산하에 신설된다. 이에 따라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출범한 검찰청은 78년년 만에 폐지된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로 명칭이 바뀌고,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넘어 간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원자력 발전 수출 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에너지 업무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넘겨진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된다.
이날 함께 의결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된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자동 면직된다.
이밖에 국회 위원회 국정조사 등에 출석한 증인이 위증했을 경우 위원회 활동이 끝난 뒤에도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과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과 소관 사항을 조정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반대하며 국회에서 4박 5일간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지만 국회 의석의 압도적 다수를 확보하고 있는 민주당이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강제 종료를 의결한 후 전날 본회의에서 법안들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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