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자원' 화재 원인 수사… 경찰, 배터리 결함-작업 과실 주목

배터리 10년 권장 사용기간 중 1년 남아
'국정자원' 화재 원인 수사… 경찰, 배터리 결함-작업 과실 주목

26일 오후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불에 탄 리튬이온 배터리

국가행정 마비 사태로 가져온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원인 조사에 나섰다. 경찰은 최초 발화가 시작된 리튬이온 배터리의 발화 원인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28일 대전경찰청은 김용일 형사과장(총경)을 팀장으로 20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현재 화재 현장에는 경찰, 소방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 등 15명으로 구성된 합동감식반이 투입돼 이틀째 감식 중이다. 


최초 불이 날 당시 국정자원 5층 전산실에는 작업자 13명이 배터리를 옮기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작업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서버와 함께 있던 UPS용 배터리를 지하로 옮기는 작업 중 전원이 차단된 배터리 1개에서 불이 시작됐다. 


경찰은 최초 배터리에서 시작된 불이 자체 결함에 의한 것인지 배터리를 이전하는 작업자의 과실에 의한 것인 지를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배터리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남아 있는 전기에 의해 불꽃이 발생해 화재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불이 시작된 배터리는 지난 2013년 8월 납품된 것으로 10년의 권장 사용기간을 1년 넘겼다. 행안부와 정보자원관리원은 사용 연한이 지난 배터리를 계속 사용한 이유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지 않고 있다.


이틀 째 감식 중인 합동감식반은 전날 증거물들을 확보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다. 화재가 시작된 배터리들은 전산실에서 반출해 잔류 전기를 빼내기 위해 수조에 담가둔 상태다. 2~3일 정도 지나 잔류 전기가 방전되고 안정화되는 대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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