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찰청은 1년 유예 기간을 거쳐 2026년 9월 문을 닫는다. 1948년 8월 정부 수립과 함께 설립된 검찰청은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재석 180명 중 174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가결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진행하던 필리버스터를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강제 종료한 뒤 표결을 실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필리버스터’에 들어갔고, 민주당은 같은 날 오후 6시23분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국회선진화법은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80명 이상)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할 수 있다.
법안에는 검찰청이 폐지되고 검찰의 두 기능인 기소권과 수사권은 신설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분리해 맡게 된다.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된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되고, 예산 기능은 신설되는 기획예산처가 담당하게 된다. 예산처는 총리실 산하에 설치된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개편된다.
검찰개혁과 관련해 개정안이 시행될 때까지 1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국무총리실과 법무부, 행안부 등 정부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태스크포스를 설치해 세부 방안을 도출한다.
검사 2300여명, 수사관과 실무관 등 수사 인력 약 7800여명의 검찰조직은 개정법안에 따라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인력 재배치가 이뤄진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가 미래와 민생경제를 무너뜨리는 개악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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