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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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아니어도 문신 시술을 할 수 있게 된다. 1992년 대법원이 의사가 아닌 사람의 문신 시술을 불법으로 판결한 이후 33년만이다.
그동안 문신사의 문신 시술은 의사단체의 반대에 막혀 불법 상태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져 왔다.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문신사법' 제정안을 재석 202명 중 찬성 195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법안은 문신과 반영구 화장을 모두 '문신 행위'로 정의했다.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문신사 면허를 부여해 독점적으로 문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문신 제거는 여전히 의사만 할 수 있다.
문신사는 위생과 안전관리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또한 문신 행위를 시행한 일시와 사용 염료의 종류 및 양, 문신 부위 등을 기록해 보관하도록 의무화했다. 보호자 동의 없이는 미성년자에 대한 문신 행위를 금지했다.
법 시행은 공포 후 2년 후이며 시행 이후 최대 2년 간 임시 등록 등의 특례를 두도록 했다.
문신사 등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지난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 행위'로 판단한 대법원판결에 따라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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