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법사위 통과...찬성 11, 반대 4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법사위 통과...찬성 11, 반대 4

자료사진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이 오는 25일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검찰청 조직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법사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과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표결 통과시켰다. 재석위원 15명 중 찬성 11, 반대 4로 가결됐다.


법안에는 검찰청이 폐지되고 검찰의 두 기능인 기소권과 수사권은 신설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분리해 맡게 된다.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된다. 이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1948년 정부수립 당시 검찰청법 제정으로 출범한 검찰청은 78년 만에 간판을 내리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되고, 예산 기능은 신설되는 기획예산처가 담당하게 된다. 예산처는 총리실 산하에 설치된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개편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대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된다. 이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자동 해임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된다.

이 기사를 평가해 주세요
100자평
로그인 후 참여하세요.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