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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이 1심에서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23일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래)는 교육자치법 위반과 사전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경호 교육감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573만 5000원에 대한 추징금도 부과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도교육청 전 대변인 A씨에게도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돼 혐의를 인정한 전직교사 B씨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또 신 교육감과 전 대변인 A씨에게 대가를 약속받고 선거자금을 건넨 철원지역 초등학교 교장과 건축업자, 컴퓨터장비업자 등 3명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선거에서 이익제공 약속을 한 점은 죄책이 무겁다"며 "공직선거 취지를 고려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신 교육감은 불법 사조직을 설립해 선거운동을 해 교육자치법 위반을 하고 교육감에 당선되면 교육청 소속 공직에 임용시켜주거나 관급사업에 참여하게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사전수뢰 혐의로 2023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신 교육감은 교육청 전 대변인 A씨와 함께 2021년 7월∼2022년 5월 선거조직을 모집해 선거운동 단체채팅방을 운영하고,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을 설립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함께 2021년 6월∼2022년 5월 교육감에 당선되면 선거운동 동참에 대한 보상으로 전직 교사였던 B씨를 강원교육청 체육특보로 임용시켜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도 있다.
당선 시 강원교육청 대변인으로 임용시켜주는 대가로 A씨로부터 2021년 11월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비롯해 A씨와 함께 금품을 수수한 행위 4건 등 총 5건의 뇌물수수 혐의도 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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