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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냉장고에서 초코파이를 꺼내 먹었다는 이유로 협력업체 직원을 재판에 넘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피해자인 회사측이 강한 처벌을 원했기 때문이라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22일 신대경 전주지검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초코파이 사건’에 대해 언론 보도를 보고 처음 알았다."며 "검찰이 기소유예하지 않아 사건을 키웠다는 지적이 있는데 피해자인 회사 측이 강한 처벌을 언했고, 양측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검사 입장에서도 기소유예 처분이 어려웠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건 자체는 물론 사건 이면의 사정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기울이겠다"며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어 공소 취소는 어려운 단계이고 구형이 이뤄지는 결심 공판에서 의견을 구할 때 적절히 판단하겠다”고 했다.
앞서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에서 지난해 1월 18일 오전 4시 6분쯤 협력업체 직원인 화물차 기사 A씨가 사무실 냉장고에서 1천원 상당의 초코파이 등을 허락 없이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에서는 사무실 냉장고에 있는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먹으려면 허락을 받아야 했는지가 쟁점이 됐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30일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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