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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을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30명 증원안에 대해 경철할 부분이 많다며 사법개혁을 논의할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법관대표회의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관 증원과 추천 방식 개선 문제와 관련한 토론회를 오는 25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모아진 의견을 정리해 사법개혁에 대한 법원의 공식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법관대표회의는 토론회를 앞두고 ‘재판제도 분과위원회’에서 그동안 진행한 연구 보고서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올렸다. 전국 65개 법원의 대표 법관 126명과 일선 법관들은 이 보고서를 토대로 사법개혁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분과위원들은 보고서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30명 증원안’에 대해 "경청할 부분이 많다"며 "국민의 권리 구제가 충분한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재판을 해 왔는지 자성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관 증원 여부를 포함한 상고제도 개선과 관련해 법원, 국회, 정부, 학계, 시민단체 등이 협의체를 구성해 진지한 토론과 숙의를 통해 가장 바람직한 상고제도 모델을 설계하고 추진하기를 희망한다”고 제안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안에 대해서는 의견일 엇갈렸다. 일부 위원들은 대법관 증원과 하급심의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일부 위원들은 “대법관 수를 2배 이상 증원할 경우 사법제도 전반에 미칠 영향을 가늠하기 어렵고, 법원과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약화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대법관 수의 급격한 증원은 대법원 구성의 정치적 다양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증원 속도와 범위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는 신중론도 있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대법관 임명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제시됐다. 위원들은 “대법원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후보추천위에서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대법관후보추천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의의 절차와 내용, 대법관에 대한 추천 경위 등을 공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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