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 “탄핵부터 파기환송심까지 만난 적 없나?”... 행정처 “없다”

부장판사 “탄핵부터 파기환송심까지 만난 적 없나?”... 행정처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자료사진

현직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망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만난 적이 없는지 거듭 확인하는 질문을 올렸고, 이에 법원행정처는 다시 한번 "없다"고 답했다.


창원지법 이봉수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어제 (대법원에서 발표한)입장문에서 일부 표현이 모호하게 읽힌다며 명징하게 입장을 밝혀 달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대법원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한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으며,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했다.


이 부장판사는 "'논의 없음'만을 분명히 했을 뿐, 만난 사실 자체가 있었는지 여부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한 전 총리를 제외한 인사들에 대하여만 대화·만남을 부인한 것처럼 해석될 수 있다"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선고일 이후부터 이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심이 선고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한 전 총리를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만난 사실이 있느냐"고 구체적으로 물었다.


그러면서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의 언어는 국민적 신뢰와 직결되는 만큼, 오해의 여지가 없게 보다 명징하게 사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댓글로 "전날 입장문은 제가 대법원장님으로부터 입장을 직접 들은 후 문구를 정리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대법원장께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일 이후부터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이 선고되기 전까지 기간 동안 한 전 총리를 만난 적이 전혀 없음을 명확히 밝혀주셨다"고 답했다.


이어 "제가 문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대법원장께서 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는 점을 기재하는 것만으로도 당연히 의미 전달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며 "표현을 정제하다보니 의미 전달의 부족함이 생긴 것 같다"고 설명했다.


코트넷에는 이 대통령의 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유감을 표시해 달라는 글도 올랐다.


송승용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전날 "많은 국민이 전원합의체 판결에 응분의 우려와 의심을 했다면, 대법원 입장에서는 수긍하기 어려울지라도 우려와 의심을 해소해줘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원 윤리감사관실 조사 결과도 밝혀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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