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강욱 전 민주당 교육연수원장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16일 오후 성비위 2차 가해 논란과 관련해 최강욱 전 민주교육연수원장에 대해 당원 자격정지 1년 징계처분을 의결했다.
한동수 당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오후 당사에서 윤리심판원 회의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당직자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당 윤리규범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중징계에 해당하는 당원 자격 정지 1년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 전 원장에 대한 징계는 17일 당 최고위원회 보고 후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7시간 넘게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정청래 당 대표가 강력한 대응을 주문한 만큼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의견과 최 전 의원이 사과한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눠져 장시간 토론이 이어졌지만 결국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중징계가 결정됐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23년 11월에도 여성 비하 발언으로 당시 이재명 당 대표 직권 비상 징계 처분으로 당원 자격 6개월 정지의 중징계를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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