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동훈에 오는 23일 증인으로 출석 통보...韓 "할테면 하라"

법원, 한동훈에 오는 23일 증인으로 출석 통보...韓 "할테면 하라"

한동훈 국민의힘 전대표

내란재판부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오는 23일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한 전 대표는 "할테면 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을 오는 23일 오후 2시로 결정하고 한 전 대표에 출석을 통보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10일 한 전 대표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검사가 수사에 필요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첫 공판 전에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하는 제도로, 강제 구인을 할 수 있고 판사 앞에서 검사는 증인에게 질문을 하게 된다. 증인의 증언은 검찰 조서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법원이 인용해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증인이 불출석하면 구인할 수 있고,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어느 정도 강제력이 수반될 수 있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특검팀이 자신을 강제 구인할 수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 이날 SNS에 "오늘 특검이 누구보다 앞장서 계엄을 저지했던 저를 강제구인하겠다고 언론에 밝혔다. 할테면 하라"고 반발했다. 이어 "저는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책과 다큐멘터리 증언 등으로 말했고, 당시 계엄을 저지했던 제 모든 행동은 실시간 영상으로 전국민께 공유됐다. 진짜 진실 규명을 원한다면 오래 전 계엄계획을 미리 알고 있다고 주장했음에도 국회 계엄해제 표결에 나타나지 않은 김민석 총리, 북한군으로 위장한 한동훈 사살조가 있었다고 국회에서까지 증언한 김어준 유튜버 등을 조사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에 말한다. 정치적 선동과 무능으로는 진실을 규명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법원에 한 전 대표에 대해 공판 전 증인신문을 신청하면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진술할 증인으로 적시했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를 상대로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 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로 반복 변경하는 방식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추 전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 당일 비상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바꾸며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고 있다. 반면, 한 전 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단체대화방에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달라’고 수차례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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