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갑)의 선거법위반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3부(재판장 장석준)는 12일 송 의원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송 의원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지역 경로당에 물품과 식사를 제공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송 의원과 함께 기소된 보좌관과 비서관, 지역 사회복지협의회 단체 대표 등 8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8~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3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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