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부 문제 대법원 종합적 검토"

조희대 대법원장/자료사진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개혁에 대해 공론화를 통해 충분히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위헌이 아니라는 이재명 대통령 발언에 대해선 "대법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사법개혁 관련 입장을 묻는 질문에 "사법의 본질적 작용, 현재의 사법 인력 현실, 어떤 것이 국민에게 바람직한지 공론화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가 이뤄지면 좋겠다는 것이 대법원의 생각"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추석 전 사법개혁 입법을 마무리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선 "국회가 그런 절차를 밟고 있고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어 법원장 회의를 통해 법관들 의견을 들어보려고 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2시 대회의실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전국 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열어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법개혁과 관련한 의견을 듣는다.
조 대법원장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위헌이 아니라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 발언에 대해선 "대법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고, 법률이 제정돼 특별재판부가 구성된다고 해도 위헌 논란이 계속될 수 있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조 대법원장은 천 처장이 사법개혁 입법에 우려를 표한 데 대해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논의를 이어갈 생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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