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수사기간 30일 연장...국회-대통령에 보고

내란특검, 수사기간 30일 연장...국회-대통령에 보고

조은석 내란특별검사/자료사진

내란특별검사팀은 11일 수사 기간을 30일 동안 연장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내란특검법 10조3항에 따라 주어진 수사기간을 90일로부터 30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오는 15일 끝나는 90일 간의 기본 수수기간을 마치고 특검법에 따라 수사 기간을 1차 연장해 30일을 추가하게 된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오전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서범수, 김태호, 김희정 의원에 대해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전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도 기소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박 특검보는 "서범수 의원은 계엄 당시 국민의힘 사무총장으로 현장에 있으면서 한동훈 당시 대표, 추경호 의원과 서로 협의했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또 "김희정 의원은 원내대표실에 함께 있었고, 김태호 의원은 국민의힘 당사에 있었으며 이들에 대해 정식으로 출석을  요구했지만 거절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수사기관에서 참고인 조사를 시도했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법원의 첫 공판기일 전에 법정으로 소환해 증인신문으로 증언을 듣는 사법 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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