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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자사 이용자들의 무단 소액 결제 피해를 파악한 결과 10일 현재 피해건수 278건, 피해 금액은 1억7천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민관 합동 조사단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제명 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류 차관은 "정통부는 이번 KT 침해 사고의 경우 이용자의 금전 피해가 발생한 중대한 침해 사고로 판단해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앞서, KT는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이 KT 통신망에 접속한 사실을 확인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유사한 형태의 불법 기지국 접속이 있었는지 확인했으나 현재까지 발견된 것은 없다.
류 차관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통신 3사 모두 신규 초소형 기지국의 통신망 접속을 전면 제한하고 있다며 KT가 파악한 불법 기지국의 이상 트래픽 정보를 다른 통신사들이 점검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미등록 기지국이 어떻게 통신망에 접속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무단 소액결제가 이뤄졌는지, 어떤 정보를 탈취했는지 면밀히 조사할 것"이라고 했다.
류 차관은 "정부는 지난 4월 발생한 SKT 사이버 침해 사고에 이어 국가 배후 조직의 해킹 정황,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 등의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엄중히 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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