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내란 재판, 중계 신청 있으면 검토하겠다...12월까지 판결”

지귀연 “내란 재판, 중계 신청 있으면 검토하겠다...12월까지 판결”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자료사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특검이나 윤 전 대통령 측의 신청이 있으면 재판 중계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8일 밝혔다.


또 오는 12월까지 윤 전 대통령의 내란혐의에 대한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 지귀연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17차 공판에서 “피고인은 자발적으로 불출석했으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겠다”며 궐석재판을 진행했다.


이어 특검이나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재판 중계 신청을 하면 검토하겠다고 했다.


지 판사는 “언론사가 특검법 11조에 따라 재판 중계 신청했지만 특검법에 재판 중계 신청권자는 특검 또는 피고인으로 정하고 있다"며 "언론사는 신청 권한이 없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재판 중계에 관해 사회적 논란이 있는 상태기 때문에 특검 측이랑 피고인 측이 재판 중계 신청 여부를 검토해보시면 어떨까 한다. 신청이 있으면 재판부는 검토하겠다”고 했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재판지연 문제와 관련해 “오는 12월 내란 재판 심리를 마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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