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띄우기-다운계약서 엄단…특별사법경찰 공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쉬워진다
가격 띄우기-다운계약서 엄단…특별사법경찰 공조

자료사진

가격 띄우기나 다운 거래 등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전문으로 하는 단속기관이 출범한다. 처벌 수위도 크게 강화된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에도 부여해 집값 불안 우려 시 중앙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7일 국토교통부 등 정부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 전문 단속기관을 신설한다. 이들은 경찰, 지자체 특별사법경찰관과 함께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부동산시장을 관리하는 조직에 경찰 기능을 보완한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가격 띄우기, 허위매물, 기획부동산, 전세사기 등이다. 전세사기를 비롯한 부동산 불법 행위의 패턴을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분석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또,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는 주택 매매 계약을 신고할 때 계약서와 함께 계약금을 입금했다는 증빙 자료를 의무적으로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20억원 이상 고가 주택이 신고가로 거래되고 법인자금 유용이 의심되는 경우 세무조사가 강화된다. 가족이나 친인척 등에게 차입금을 위장 증여하거나 법인 자금을 부당 유용하는 사례를 색출해 탈세를 막기 위해서다.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장에 국한됐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관련법 개정을 통해 국토교통부에도 주기로 했다. 지금은 해당 지역이 2개 이상이 시군에 겹쳐 있거나 사업 주체가 공공기관일 때만 국토부가 토허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지난 2월 국토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남3구의 토허구역 해제를 강행한 뒤 집값이 급등하자 재지정한 오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대책이다. 이를 계기로 지역 민원을 의식한 지자체장들의 무책임한 부동산 정책이 도마에 오르면서 토허권지정 권한을 국토부 장관에게 넘겨야 한다는 여론이 촉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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