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센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경제계 '유감'

더 센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경제계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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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2차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이 법안 표결을 막기 위해 진행해온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표결로 중단시킨 후 재석 의원 182명 중 찬성 180표, 기권 2표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일방적 법안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고, 개혁신당은 기권표를 행사했다.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현재의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상법 2차 개정안을 끝으로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은 필리버스터와 표결 불참 등 국민의힘의 강한 반대 속에 민주당 주도로 모두 통과됐다.


경제계는 유감을 표명했다. 경제8단체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통해 "지난 7월 1차 상법 개정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추가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상법 개정으로 경영권 분쟁 및 소송리스크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며 "국회는 입법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균형 있는 입법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했다.


입장문에는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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