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전 국무총리/자료사진
내란특별검사팀이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현직 총리를 막론하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례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한 전 총리에게 적용된 혐의는 내란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등이다.
내란특검은 국정 2인자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으로, 대통령의 권력 남용을 견제해야 할 책무가 있는 국무총리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막지 않고 오히려 공모-방조한 데다 사후 허위문서를 만들어 불법계엄을 정당화시키려 시도한 행위는 심각한 범죄행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불법계엄을 사실상 방조-조력했다고 보고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12.3비상계엄 선포 직전 한덕수 당시 총리는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는데 이는 계엄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불법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봤다. 국무위원 전원을 소집하지도 않은데다 국무위원들이 모두 도착하기도 전에 서둘러 국무회의를 소집한 정황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한 전 총리가 불법 계엄 이후에 계엄선포문을 사후에 만들어 서명한 행위도 사실상 계엄의 공범이거나 계엄 방조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가 적용했다.
한 전 총리가 국회에서 "계엄 선포문을 본 적이 없다"고 증언한 것에 대해서도 위증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이 압수한 대통령실 CCTV영상에서 한 전 총리가 대통령실을 나오면서 손에 계엄선포문을 들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전반적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계엄을 정당화히기 위해 증거조작 을 시도한 정황 등을 근거로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를 세 차례 소환 조사한 끝에 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010년 한명숙 전 총리와 2015년 이완구 전 총리가 수뢰혐의 등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적은 있지만 전현직을 막론하고 국무총리를 상대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례는 이번 한 전 총리가 처음이다.
![[DEMO] 고객요청 배너 - 기사 노출](/upload/banners/demo-article.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