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시작된 티몬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가 22일 종결됐다.
서울회생법원은 22일 티몬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회생절차를 신청한지 1년 1개월 만이다.
법원은 종결 배경에 대해 “티몬이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담보권 전부와 회생채권 중 96.5%의 변제를 완료했다”면서 “계좌 불일치 등의 사유로 변제하지 못한 금액은 별도 계좌에 예치해 관리하고 있고, 향후 변제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티몬은 지난해 7월 회생절차를 신청해 9월 개시 결정이 내려졌으며 올 4월 신선식품 배송 전문 기업인 오아시스가 최종 인수 예정자로 선정됐다.
오아시스의 회생계획안이 지난 6월 20일 관계인집회에서 부결되기도 했지만 3일 후 법원은 강제 인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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