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내란특검 세번째 출석...구속영장 청구될 듯

불법계엄 전후 행적 조사
한덕수, 내란특검 세번째 출석...구속영장 청구될 듯

한덕수 전 국무총리/자료사진

내란 특별검사팀이 2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세번째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한 전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비상계엄 선포 전후 행적에 대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25분쯤 특검사무실이 있는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도착한 한 전 총리는 '내란에 가담·방조했다는 의혹을 여전히 부인하는지'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조사실로 향했다. 지난 19일 약 16시간 조사에 이어 3일만에 다시 출석했다. 


한 전 총리는 직전 조사에서 기존 진술을 뒤집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문을 직접 전달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12.3 불법계엄을 방조하고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헌법과 정부조직법에서 계엄은 국방부 장관이나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무총리에게 건의하고, 총리는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다.


한 전 총리에 대해 3번째 소환조사가 이뤄지면서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수사기관이 주요 인사를 두 차례 이상 공개 소환할 경우 구속 절차를 밟는 것이 관행처럼 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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