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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인천 대부분의 지역에서 외국인은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실거주가 의무화된다.
외국인은 주택 규제에서 제외돼 내국인이 역차별 받고 있다는 여론이 확산되는 데 따른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서울 전지역을 포함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 대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대상 지역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 중 경기도의 양주·이천·의정부·동두천·양평·여주·가평·연천 등 8곳과 인천 동구·강화군·옹진군 등 3곳을 제외한 전 지역이다.
이번 조치로 외국인은 주택을 구입하려면 자금조달계획과 입증자료 등을 제출해 해당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허가일로 부터 넉달 안에 입주해 최소 2년 간 거주가 의무화 된다. 이를 위반하면 이행 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이 반복적으로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이달 26일부터 1년 간 효력이 발생하고, 필요할 경우 연장된다.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된 것은 지난 2020년 경기도에서 23곳을 지정한 이후 5년 만이다.
국토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시장 교란을 원천 차단함으로써 집값 안정과 우리 국민의 주거 복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 27일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이 6억원으로 제한된 이후 내국인의 주택 거래는 크게 감소한 반면 외국인 거래는 큰 폭 증가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1~18일 외국인의 서울 아파트·오피스텔 등 집합 건물 거래 건수는 120건으로 전월 같은 기간에 비해 14.3% 증가했다. 반면 내국인 거래는 7632건으로 27.2% 감소했다.
내국인들이 대출 규제에 묶인 사이 외국인들은 아무런 규제 없이 자국 금융기관의 대출을 이용해 국내 부동산에 투자한 결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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