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 尹이 조사도 재판도 거부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다

"특검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尹의 의지 확고"
법률가 尹이 조사도 재판도 거부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4일 안과 진료를 받기 위해 경기 안양시 한림대 성심병원을 찾은 모습/MBN 화면 캡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별검사의 조사를 받지 않겠다는 의지는 매우 강하다고 한다. 특검 조사 뿐 아니라 향후 재판에 출석하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라는 게 윤 전 대통령 변호인들의 전언이다.


윤 전 대통령측의 한 변호인은 그 이유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아봐야 아무런 실익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인정되면 '사형'이나 '무기징역' 뿐인데 무죄가 아니라면 수사와 재판을 포함한 사법절차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형법 87조에는 내란 우두머리의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무기금고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반면, 피고인으로 조사와 재판을 받는 모습이 언론에 노출되면 윤 전 대통령의 이미지만 훼손될 뿐이라는 게 윤 전 대통령측의 판단이라고 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의 처벌 문제는 사법이 아닌 정치의 영역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어차피 윤 전 대통령의 수감 기간은 법원이 선고하는 형량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실제 다수의 대통령이 퇴임 후 이런 저런 혐의로 징역을 살았지만 형기를 절반도 채운 사람이 없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내란 등으로 무기징역, 노태우 전 대통령은 징역 22년 6개월이 확정됐지만 특별 사면으로 수감 생활은 2년 1개월 안팎에 불과하다.  


비자금 횡령, 수뢰 등으로 징역 17년이 선고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수감 기간은 2년 8개월이었고,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22년이 선고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실제 수감 기간은 4년 9개월이다.


윤 전 대통령 역시 법원은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하겠지만 어차피 수감 기간은 사면에 의해 좌우될 것이란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피고인 신분으로 특검과 재판정을 오가는 초라한 모습 보다는 12.3비상계엄이 정당한 조치였다고 당당하게 주장하며 이재명 정부와 맞서는 현재의 전략으로 연결된다.


또한 진영을 결집해 현 정부와 싸우는 것이 수감기간을  더 줄이는 실질적인 방법이 될 수 있고, 본인의 명예를 위해서도 훨씬 유리한 전략으로 판단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측의 한 변호인은 "묵비권이 있는 것처럼 조사에 응하지 않을 권리도 있다."며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굳이 무리해서 소환 조사하려는 의도는 다분히 망신과 모욕을 주려는 것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어차피 내란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진행하는 수사에 장단을 맞춰줄 이유가 하등 없는 것이고, 특검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윤 전 대통령의 뜻도 확고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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