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 이 모씨가 지난 4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아들이 합성 대마를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512만원의 추징 판결을 내렸다.
대마를 피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아내 임 모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임 씨에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강의 수강, 173만원의 추징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2020년 대마를 흡연해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피고인들을 범행에 가담하게 한 실질적 주범"이라며 "법정형이 중하게 돼 있는 합성대마를 매매하고, 공공생활공간인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도 대마를 흡연하는 등 범행의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씨의 중학교 동창 정모씨와 군대 선임인 권모씨는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씩 선고됐다.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성 대마를 2차례 산 뒤 3차례 흡입하고, 액상대마 등의 마약류를 구입하려고 여러 차례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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