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자료사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8.15광복절 사면에 대해 "조국 씨는 사면이 아니라 사실상 탈옥한 것"이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죄라면 재심 청구해야"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국 전 대표는 전날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재심 청구는 하지 않겠다고 했다. 조 전 대표는 "재심을 하게 되면 거기에 또 힘을 쏟아야 하는데 그걸 원치는 않는다. 저는 법원의 사실 판단과 법리에 동의하지 못하지만, 판결에 승복한다는 얘기를 이미 여러 차례 했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30분 뒤 페이스북에 또 다시 '조국 수사 윤석열·한동훈 등 6명, 공수처 수사 본격 착수'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조국 씨 주장대로 라면 공수처 수사 대상은 조국 씨 수사하다 좌천 네 번에 압수수색 두 번, 유시민 계좌추적 가짜뉴스 음해당한 한동훈이 아니라 1,2,3심 유죄 판결해 조국 씨 감옥 보낸 대한민국 법원"이라고 했다.
한 전 대표의 이날 입장표명은 조 전 대표의 전날 한겨레신문 인터뷰에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조 전 대표는 인터뷰에서 "윤석열과 한동훈은 자신들의 지위 보전과 검찰개혁 저지를 위해 검찰권이라는 칼을 망나니처럼 휘둘렀다"고 했다. 그러면서 "솔직히 말한다. 저는 두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 단, 국민 다수가 용서하라고 말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는 경우엔 예외"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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