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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학동에서 신축 중인 건물이 붕괴 돼 17명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와 관련해 원심 대로 하청업체 직원 3명은 최고 2년 6월의 실형이, 원청인 HD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집행유예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4일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 학동 붕괴참사 책임자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이들에게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증거의 증명력 등에 대한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도 없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붕괴사고 당시 굴착기를 운전한 재하도급 업체 대표 조모씨(51)는 징역 2년 6개월, 하청업체 소속의 현장소장 강모씨(32)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현장 확인을 한번도 하지 않은 철거 감리자 차모씨(63)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원청기업인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 등 4명에 대한 집행유예도 확정됐다. HDC현대산업개발의 현장소장 서모씨(61)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만원, 안전부장 김모씨(60)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공무부장 노모씨(57)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 받은 HDC현대산업개발 법인에 대한 벌금형도 그대로 확정됐다. 석면 철거 하청을 맡은 철거업체 현장소장 김모씨(53)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원심판결에서 하청업체 직원은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된 반면 원청업체 직원은 집행유예형이 선고되면서 사고 책임을 하청업체에 무겁게 물린다는 논란이 제기됐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6월 9일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지상 5층·지하 1층 건물이 무너지면서 정류장에 정차한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해체계획서를 무시한 불법 철거공사가 참사의 직접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건물 뒤편에 쌓인 3470~6042톤의 성토체(흙더미) 무게를 견디지 못해 건물이 붕괴했다는 것이다.
법정에서의 쟁점은 사고 책임을 놓고 원청기업이 하청업체 업무인 건물해체 공사의 사고 책임을 얼마나 부담해야 하느냐 였다. 즉 하청 기업의 안전조치 의무에 대해 원청업체가 얼마 만큼의 책임을 져야 하느냐였다.
원심은 ‘위층부터 건물을 해체키로 한 계획을 지키지 않은 점’ ‘건물 전체와 하부에 대한 지지대를 설치하지 않고 안전성 검토 의무를 이행 안 한 점’ ‘버스 승강장을 이전하지 않는 등 공사 부지 상황에 따른 조치를 미흡하게 한 점’ 등을 사고 원인으로 봤다.
그러면서 원청기업 HDC현대산업개발은 해체 작업 시 사전 조사, 작업계획서 작성·준수, 붕괴 위험시 안전 진단 의무만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해야 할 안전·보건 조치 의무는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보호구 착용 지시 등 근로자 작업 행동에 대한 조치는 제외된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하청업체 근로자가 원청 사업장에서 작업할 경우 원청에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원청에 안전조치 의무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처벌 수위는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하청업체 직원의 실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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