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담동 술자리 의혹 김의겸, 한동훈에 배상해야"

"소명자료만으로 술자리 의혹 진실이라 볼 수 없어"
법원 "청담동 술자리 의혹 김의겸, 한동훈에 배상해야"

지난 2022년10월 24일 국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김의겸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법무장관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고 있다.

법원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에 대해 명예훼손을 인정해 배상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 정하정)는 13일 한 전 대표가 김 청장과 언론사 더탐사의 강진구 전 대표 등을 상대로 낸 10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측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진실이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청담동 술자리의 존재는 '허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청장 등 5명은 공동으로 7,000만 원을, 나머지 피고 한 명은 1,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지난 2022년 7월 19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한 고급 술집에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전 대표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앤장 변호사 30여명,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 등과 함께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는 내용이다.


한 전 대표는 김 청장과 강 전 대표 등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판결 직후 페이스북에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임이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도 확인됐다."며 "법원의 판결이 나왔으니 민주당의 진솔한 사과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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